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늘어났지만,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강화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생계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대상 확인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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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는 블로그 문화를 함께 만들어요.
차 례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사업기간
- 지원금액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등 씀씀이가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은 물가가 오르면 생계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0대인 저도 밥을 먹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소득이 단절된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급복지 생활지원금 |
이번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의 형태입니다.
- 사업기간: 22년 6월 ~ 22년 8월 약 3개월 동안 진행.
- 지급일자: 22년 6월 24일 ~ 22년 7월 31일
카드 지급은 6월 24일(금)부터 개시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 |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인 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 가구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사우 이장 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업종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방식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에서 자율 추진하는 형태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지역화폐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저소득층 대상자가 별도의 지원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직접 전달하니 누락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대상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긴 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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