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손님에게 시달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거나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광고글이 아닙니다. 광고일 경우 유료광고임을 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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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자격확인 방법
-모의계산 방법
※ 주의사항(필독)
실업급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은퇴 이후에도 일정기간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의 소득걱정을 줄일 수 있어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기간 수입이 발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많지만, 가장 흔한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초단시간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주 6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단기 알바'로도 불림.
*58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 이제기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 외에도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실업급여는 제 삶의 미래를 이어 주기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작년 비자발적 퇴사자가 15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해고와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에 집중하고 싶은 취준생 등에게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지금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래 급여일 수표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다만, 구직급여에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확인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로는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자격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단계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단계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이제 가장 궁금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추정치를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 혹은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의 맞게 취업 후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Q: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자진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
다행히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 수급하게 되었다면 이를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니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Q: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입니다. 특히, 전직, 자영업을 위한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일을 해야만 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이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모두 포함됩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죠?
나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모아둔 돈도 다 썼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봐야지... 모두 충분한 휴식 뒤에 또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소득 단절되는 구간을 줄여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해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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