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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꿀팁/일상, 생활 등

퇴사하면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by 파대리의 비밀목록 2022. 6. 23.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거나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광고글이 아닙니다. 광고일 경우 유료광고임을 표시하겠습니다.

**글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문화에 함께 해주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자격확인 방법
-모의계산 방법
※ 주의사항(필독)

 

 

 

 

 

 

 

실업급여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은퇴 이후에도 일정기간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의 소득걱정을 줄일 수 있어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기간 수입이 발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유형
출처: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많지만, 가장 흔한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초단시간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주 6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단기 알바'로도 불림.

 

*58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 이제기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 외에도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실업급여는 제 삶의 미래를 이어 주기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작년 비자발적 퇴사자가 15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해고와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에 집중하고 싶은 취준생 등에게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지금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래 급여일 수표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다만, 구직급여에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보험

 

 

 

 

 

 

 

자격확인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로[고용보험]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자격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단계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단계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이제 가장 궁금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추정치를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출처: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 혹은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의 맞게 취업 후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출처: 고용보험

 

 

 

 

 

 

 

 

Q: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자진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

다행히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 수급하게 되었다면 이를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니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Q: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입니다. 특히, 전직, 자영업을 위한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일을 해야만 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이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모두 포함됩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죠?

나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모아둔 돈도 다 썼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봐야지... 모두 충분한 휴식 뒤에 또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소득 단절되는 구간을 줄여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해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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